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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0억8천 '꿀꺽'…제보자 9500만원 포상

  • 김정주
  • 2014-02-25 14:38:32
  • 요약
  • 건보공단 포상심의위 결정, 근무인력 조작·무자격자 방문급여 등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허위 청구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이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2014년 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 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포상금은 1인당 평균 450만원 꼴로 지급되는데, 환수가 결정된 기관들의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8100만원에 따라 산정됐다.

적발된 주요 부당사례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76.2%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 8228;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한 경우가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000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은 기관 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본인의 근무 이력 등 장기요양기관이 등록한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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