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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상급종병 2주기…기준·개발 공표

  • 이혜경
  • 2014-02-25 15:25:59
  • 요약
  • 환자안전 중심으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올해 의료기관 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대폭 추가했으며,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 및 환자권리보호를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 판정 기준의 경우, 현행 30% 이상만 충족해도 '중'을 부여했던 반면, 앞으로는 60% 이상 충족 시 '중', 90%이상 충족해야 '상'을 부여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현행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했으나, 인증 후 2년~3년 이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적용될 인증기준은 중소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2주기 인증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며, 재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 인증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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