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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막아라"...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약 처방 손본다

  • 강혜경
  • 2024-08-16 18:23:33
  • 질병청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처방-조제 원칙"
  • 의약단체 통해 안내 계획
  • 약사회 "처방 기관서 지켜야 할 의무…질병청 등과 논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처방기관이 무분별하게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을 처방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개선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이 각각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처방 대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약국에서 일일이 감염병포털 내 처방 기관과 대조해 보지 않는 이상 처방이 유효한 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경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에서 각각 처방,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료기관과 약사회 등에 관련 사항 준수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구 보건소로부터 교부서를 받은 처방기관 1만2312곳과 조제기관은 5916곳에서만 코로나 치료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지정 병의원 등에서 처방된 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뒤 대응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약국에서는 치료제 처방기관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처방전을 반송하거나 조제하지 않으시길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비지정 병의원의 코로나치료제 처방과 관련해 혼선이 없도록 질병청과 처방 가이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부분 코로나19 처방의 경우 인근 병의원에서 처방하다 보니 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 비지정 병의원의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다만 약국에서는 처방대상 여부 확인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확인 의무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비지정 병의원에서 처방이 이뤄졌다면, 보건소가 해당 병의원 등에 권고를 할 문제"라며 "약국에서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질병청과 상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부족 현상과 관련해 질병청은 16일 "예측보다 사용량 급증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했다"며 "치료제 수급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예산을 편성, 26만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이번 주 부터 일부 추가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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