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8 03:21:57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에스테틱
  • CIA
  • 경기도약사회
  • 숙취해소제
  • 트루패스
  • 포타겔
  • 전문의약품
  • 마약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사무장병원 적발 403건, 면대 행정처분은 37건 불과

  • 최은택
  • 2014-03-04 06:14:53
  • 요약
  • 복지부, 현황 집계...환수결정금액만 4년간 1400억 넘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2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총 403건, 환수결정금액만 141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09년 7건, 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비영리법인(생협포험) 형태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09년 1건에서 2012년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대허 행정처분 건수는 37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19건, 의사 11건, 치과의사 5건, 한의사 2건 순이었다.

또 조산사는 한 건도 없었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는 해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11건, 2012년 18건, 2013년 2건 등으로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처분실적은 저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