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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시의원, 의회서 법인약국 문제점 성토

  • 강신국
  • 2014-03-04 10:27:55
  • 요약
  • 임기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소신 밝혀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김순례 성남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제201회 성남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영리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영리 법인약국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약국 문제가 약사의 기득권 지키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주저 했지만 법인약국 문제가 우리 국민의 문제이자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에게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봐야한다"며 "재벌형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추진은 △의약품의 접근성 저하 △독과점으로 인한 약값 인상 △일자리 감소 등 법인약국 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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