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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제비 부담 줄인다더니…10명 중 1명만 혜택

  • 최은택
  • 2014-03-05 12:24:55
  • 요약
  • 약국 처방당 급여총액 2만4171원…1만원 정액구간 방치탓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액본인부담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구간은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이며, 환자는 각각 1500원과 1200원을 부담한다.

문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설정된 정액구간이 14년째 그대로 방치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 정액본인부담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2007년에 이미 2만1127원으로 정액제 상한의 2배인 2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008년 2만2479원, 2009년 2만2468원, 2010년 2만5534원으로 증가했다가, 약가 일괄인하 등의 여파를 받은 2012년에는 2만4171원으로 주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10%만이 1만원 이하 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기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보건의료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가산제다.

현재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는 평일 18시~다음달 오전 9시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등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정액구간을 적용받았던 환자가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가 정률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자와 의약사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약사회는 "어르신 인구 증가와 노인환자 약국 내원일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노인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약국 약제비 정액구간 상한을 1만5000원이나 1만8000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 뿐 의사협회 등도 외래 진료비 정액구간 상한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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