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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독려한 지방의사회들, 공정위 추가조사 위기

  • 김정주
  • 2014-03-06 16:43:47
  • 복지부, 경남·인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 추가 요청 강경대응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조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지역단위 의사단체들의 휴진 독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역단위 의사회들은 자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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