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독려한 지방의사회들, 공정위 추가조사 위기
- 김정주
- 2014-03-06 16:4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경남·인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 추가 요청 강경대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오는 10일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역단위 의사회들은 자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