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대상된 지역의사회 성명서 보니…
- 이혜경
- 2014-03-07 11:3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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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휴진참여 독려한 혐의...의사회 "신경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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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집단휴진 당일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소속 의사회원들의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4곳의 지역의사회 공정위 조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성명서로 보인다.
지난 4일 경남도의사회는 "의협 투쟁방안의 지침에 의거해 10일 오전에 산하 20곳 시군에서 임시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각 지역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을 열 것"이라며 "향후 투쟁의 심도 깊은 논의 뿐 아니라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사회 중 일부는 임시총회 소집 계획조차 없다.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개최한 시군비상총회에서 10일 임시총회 개최를 안건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결국 4곳의 의사회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서 발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사회는 "원격의료 반대, 영리병원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협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국 11만 회원은 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10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성과 실행력이 담보되는 구체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65279;파업 불참 시 벌금 징수까지 논의했던 바 있는 전북도의사회는 총파업 지지와 함께, 10일 시군의사회 자발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A시도의사회장은 "며칠 전부터 검찰, 시보건정책과 관계자들이 계속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신경쓰지 않겠다.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시도의사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두려울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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