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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십시오"

  • 최은택
  • 2014-03-07 11:08:19
  • 문형표 장관, "정당한 이유없는 불법휴진 엄벌"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협회 불법휴진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장관은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이용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진료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다시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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