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의 법인 문제 없다?…결국 위장자본에 노출"
- 강신국
- 2014-03-07 12: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원음방송 인터뷰서 법인약국 문제점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김 회장은 6일 오전 8시5분 원음방송(89.7MHz)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은 그 중심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약국의 특성은 접근성, 친화성,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인약국은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의 약국들은 개인약국이다.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기업형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과 약국, 제약사·도매상·약국간 독점적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면 거대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정부의 논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문제는 법인약국의 주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며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소유하고, 그 중소자본이 제한된 약국들을 운영하게 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10년 이상 방치된 헌법불합치 재판 결과를 내세운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보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폐업하게 되고 법인약국이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게 될 경우 의약품 과소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로 제한하면 대형 독과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위장자본이 유입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자본의 수익창출 극대화가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약국 도입후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시장의 85% 점유하게 됐고 지역약국은 폐업했다"며 "헝가리는 병폐가 심해 2010년에 법인약국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7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8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9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10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