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의 법인 문제 없다?…결국 위장자본에 노출"
- 강신국
- 2014-03-07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김종환 회장, 원음방송 인터뷰서 법인약국 문제점 지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김 회장은 6일 오전 8시5분 원음방송(89.7MHz)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은 그 중심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약국의 특성은 접근성, 친화성,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인약국은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의 약국들은 개인약국이다.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기업형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과 약국, 제약사·도매상·약국간 독점적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면 거대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정부의 논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문제는 법인약국의 주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며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소유하고, 그 중소자본이 제한된 약국들을 운영하게 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10년 이상 방치된 헌법불합치 재판 결과를 내세운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보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폐업하게 되고 법인약국이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게 될 경우 의약품 과소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로 제한하면 대형 독과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위장자본이 유입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자본의 수익창출 극대화가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약국 도입후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시장의 85% 점유하게 됐고 지역약국은 폐업했다"며 "헝가리는 병폐가 심해 2010년에 법인약국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한국규제과학센터, 3기 센터장 공개 모집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