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후 돌아오니 업무개시명령이 아파트 현관에"
- 이혜경
- 2014-03-12 13: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후빈 의협 전 투쟁위원...의원·아파트·보건소 홈페이지 '3중' 명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0일 의원 문을 닫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업무개시명령서가 아파트 현관에 있더라고요."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참여했다가 최근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투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던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송 회장은 지난 7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각 의원에게 전달한 진료명령서를 받지 못하고, 의협 지침에 따라 10일 하루 의원 문을 닫았다.
휴진 당일 송 회장은 외출 후 오후 8시 경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서야 아파트 현관에 부착된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송 회장 의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천안 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있었다.
송 회장은 "진료명령서도 수취하지 못했고, 업무개시명령 또한 10일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아파트 현관에서 확인했다"며 "동남구 지역 휴진 의원들은 의원 앞에 붙은 명령서만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홈페이지까지 3번이나 명령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실명까지 공개한 업무개시명령 게시는 본적이 없다"며 "나는 진료시간 이후 명령서를 확인했고, 전달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협 지침대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11일 오후 12시 54분 경 기자와 통화에서 "담당자가 점심 식사를 가서 나중에 연락달라"고 했다가, 2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8분 통화에서는 "담당자가 출장을 떠나 확인할 수가 없다"고 둘러댔다.
한편 충남도의사회는 10일 '문형표 장관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하의 지역신문 광고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10일 집단휴업 참여 의원 행정처분 진행"
2014-03-10 16:44
-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 같은 의미 아닌가요?
2014-03-08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