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의원 처분 속도조절…단순가담 면죄 가능성도
- 최은택
- 2014-03-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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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채증자료 면밀히 검토" 시도에 수정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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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는 일단 채증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수정 지침을 시달했다.
또 집단휴진 단순가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기자들을 만나 "전일 휴업한 의원 5991곳의 개설자에게 진료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증거가 채증됐는 지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시도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료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처벌하려면 명령이 개설자에게 전달(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진료여부는 당일 의원을 방문해 어렵지 않게 채증 가능하지만 명령이 개설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확신할 근거없이 처분절차를 진행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꼼꼼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곽 과장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행동지침도 변경됐다.
복지부는 지난 주 시도에 보낸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 지침'을 통해 휴진 다음날인 11일 곧바로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 7일간 소명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이전까지 처분통지서 발송을 완료하라고 주문했었다.
곽 과장은 그러나 "진료명령 도달 채증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니까 처분대상자를 일단 분류만 해놓고 다음 지침을 기다리라고 수정지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속전속결'에서 '속도조절'로 방침을 선회한 셈이다.

곽 과장은 의사협회와 대화하기로 한 오는 20일 이전에 처분을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또 "주동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단순가담자는 처분하지 않거나 소명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는 신중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휴진기관 중 실제 처벌을 받는 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곽 과장은 "평소 월요일 휴진율이 7% 내외로 파악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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