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7일 조제분부터 보험 재개
- 강신국
- 2014-03-15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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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기간 종료...청구SW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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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보험코드 646900560)에 대한 보험급여를 3월17일 조제분부터 시작한다.
타이레놀현탁액은 주성분 함량이 초과된 제품이 유통되면서 지난해 4월24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
그러나 타이레놀현탁액의 약사법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면서 보험 적용이 재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PM2000, 엣팜 등 약국 청구 SW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타이레놀현탁액은 2012년 기준 국내에서 38억원 어치가 생산됐고 어린이 해열시럽제 시장 210억원 중 약 20%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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