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안 도출…의협, 20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
- 이혜경
- 2014-03-17 10:3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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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투표...파업 결행 시 협의안 전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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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4월부터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입법과정 논의,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논의 등 구체적인 의·정 협의안이 도출됐다.
전체 의사회원 투표를 통해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이 결행될 경우, 이번 의·정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구체화해 발표했다.
노환규 회장은 "협상의 내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협상 결과를 전체 회원들에게 투표를 통해 묻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노 회장은 "제도개선 논의 중 건보제도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정심의 구조개편을 정부가 동의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입법을 약속했다는 점이 의의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협이 타 보건의료단체의 요구를 담아 협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의 경우 의협이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진행, 평가에 있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주도하기로 했다"며 "원격진료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노 회장은 "그동안 병원협회와 논의만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판단은 회원의 몫"이라며 "회원 의견을 존중하고, 아울러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사의 양심에 따라 어떤 판단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의사들이 판단하게 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함 <건강보험 구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함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열악한 수련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함 ▶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함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함
제2차 의-정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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