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택배배송 방어선 구축…헌재결정 다시보기
- 강신국
- 2014-03-18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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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의약품 변질·오염 취약...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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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택배 배송을 반대할 논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 자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계획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인용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헌재의 판단이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 우편판매에 대한 2008년 헌재 결정의 핵심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에 대해 헌재는 의약품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 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약사법 38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위헌확인 청구의 발달이 된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관절염치료제 등 전문약 10일분을 총 4회에 걸쳐 등기로 배송해 판매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약사는 "환자가 72세 노인으로 멀리서 전화로 간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헌재에 위헌확인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
이에 헌재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로 인한 청구인의 영업상의 불이익은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 반대의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대현 재판관은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도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설사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약사법 조항은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더구나 약사가 종전에 면담·조제를 한 바 있는 만성적인 질병의 환자가 먼 곳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전화로 그 환자의 복약효과와 질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종전에 조제한 약과 동일한 약을 우송해 준 것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조제약 택배배송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면 정보는 헌재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에 들어가면 발생하게 될 환자들의 불만이다.
진료는 원격으로 하는데 조제는 왜 약국에서 직접 해야 되냐는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자불편 해소로 조제약 택배배송이 논의되면 국회 설득도 녹록치 않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미국처럼 인터넷 약국, 택배배송을 위한 조제전문약국의 등장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부터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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