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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때문이야' 우루사 효능논란 결국 소송전 비화

  • 최은택
  • 2014-03-19 06:14:54
  • 대웅, 1억5천만원 배상청구...서적 발행 등 금지도

대웅제약이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우루사 효능 논란이 법정으로 간 것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리병도 약사 등에 메일을 보내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단체 대표자인 신형근 약사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명은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에 접수된 이 소장의 내용은 강남구약사회가 진행하기로 한 관련 공개 토론회를 하루 앞둔 18일 각 피고들에게 송달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로 유명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 등의 문장을 삭제하지 않고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펴낸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의 발행과 출판, 인쇄, 판매, 배포,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우루사와 관련된 일련의 명배예훼손에 대해 피고인 3명에게 각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소장에서 "이 책이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되면 원고는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우루사와 관련된 일련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상징적 금액이나마 배상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오늘(19일) 오후4시 구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우루사(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웅제약은 패널토론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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