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5월 이내 원내약국 개설허용 입법발의 추진
- 이혜경
- 2014-03-21 1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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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병원회 병협 총회 상정 안건에 의약분업 제도개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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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오는 5월 이내 원내 약국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21일 '서울시병원회 제36차 정기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끝나기 전까지 의약분업 개선안 입법 발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제도 국회의원 4명을 만났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병원회가 오는 5월 9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병협은 성상철 전 회장 재임당시인 지난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3월 23일까지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내 외래 조제실 설치 허용을 찬성하는 270여 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김윤수 회장 임기 2년 동안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대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병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가량 국민들로부터 보건의료정책 개선의지가 표출됐고, 병원계 단합된 모습도 보여줬다"며 "대국민 입법을 서두르고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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