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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약 택배배송 주장하는 의협 견제

  • 강신국
  • 2014-03-24 11:43:00
  • "택배배송 보다 실효성 높은 대안은 성분명처방·리필제"

대한약사회가 처방약 택배배송에 대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4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계의 조제약 택배배송 주장을 차단하자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당함을 지적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본질적인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는 반대급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며 "의협이 제안한 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조제된 약을 며칠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택배 배송과는 시간과 경비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라며 "그 동안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해 온 의협은 조제약 택배배송 주장을 통해 오히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의 당위성을 증명해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검토할 경우 성분명처방과 처방정 리필제를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관련 법률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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