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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임총…노환규 Vs 대의원회 '헤게모니' 다툼

  • 이혜경
  • 2014-03-28 06:14:57
  • 요약
  • 총파업 재진행 부의안건 상정 불가능...토의 형태 진행 될 듯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3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내달 27일 예정된 제6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포함한 대정부투쟁 안건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협 정관 17조 3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30일 임총 소집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 결정은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부의 안건은 ▲이번 투쟁과 협상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감사보고에 따른 사후대책 및 처리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 등 3가지다.

정관 17조 5항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00차 회의를 통해 임시총회 부의안건에 '총파업 재진행'을 상정을 요청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부의안건 이외 다른 안건 상정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의협 상임이사회가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노환규 의협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부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사 회원이 아닌 의협 대의원회가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종종 내왔다.

결국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예정된 임시총회는 남은 1년 여의 임기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주도권 싸움의 시작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진 이후,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때부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했다.

대의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비대위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마쳤다.

올해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대의원회 뜻과 상관없이 의사 대표자 500여명이 모여 파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된 1차 비대위 멤버.
대의원회 인준 절차를 무시한 비대위가 파업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부 갈등은 있어왔다"며 "비대위를 투쟁체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인준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비대위원장 선출, 비대위원 구성 등 처음부터 단계를 밟으면서 투쟁동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이번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인준 절차를 무시하고 구성된 비대위의 대정부투쟁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상임이사회가 제안한 총파업 재진행 안건의 경우 부의안건 대신 비대위 구성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긴급토의안건으로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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