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무장·70대 면대의사, 148억 부당청구
- 강신국
- 2014-03-31 09:02: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찰청,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4명 불구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0대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70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K씨(47)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K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받은 대가로 J씨(73)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차려 놓고 건보공단에서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에 종사한 K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들을 끌어 모았다.
입건된 의사들은 전부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처음 K씨 병원에 고용된 J의사 소개로 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남발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부당청구된 급여비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