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창고면적 규제 시행…"당장 처분은 어렵다"
- 이탁순
- 2014-03-31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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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분기준 마련 중"…업무정지 수준에서 검토

다만 원창고 면적 165㎡(50평) 이상에, 관할 구역 내 인접 창고면적이 66㎡(20평)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인정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창고면적 기준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30일부로 시행됐다.
이날 전까지 각 도매업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고면적을 준수한 재허가를 받아야 행정처분을 면피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회원사 3분의2가 창고면적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비회원사를 감안하면 창고면적이 미달된 업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현황파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사결과 많은 업체들이 창고를 변경 또는 위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오늘 또는 내일 중 시도 자료가 모두 취합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매업 허가 및 처분은 지자체의 권한이다. 하지만 창고평수와 관련된 명확한 처분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처분이 어려운 상태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업무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창고가 없으면 업허가 취소, 수탁업자의 창고면적이 미달이면 3차에 걸려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수준에서 적절한 처분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창고면적과 관련한)행정처분 부분이 다른 규정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기준마련이 늦어졌다"며 "내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런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약품 창고면적 기준이 시행됐지만, 처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은 지도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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