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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첫 법적 기제 환영"

  • 이혜경
  • 2014-04-02 09:15:36
  • 요약
  • "3년여 TF 결실, 유관단체 모두 감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는 1일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첫 법적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련지침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단속규정을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제제에 대전협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장성인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협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모아진 전공의들의 의견을 2월 5일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반영, 해당 법령이 공포됐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모든 유관단체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이 시행권고 됐으며, 1일자로 고시가 공포되자, 대전협은 해당 법령이 수련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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