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때문에…" 의료급여 조제료 할인에 약국 울상
- 강신국
- 2014-04-02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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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간 분쟁 다반사...500원 받으려면 급여환자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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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지 않는 약국들로 인해 긴급 반회가 소집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 월 6000씩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6000원을 다 소진한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0원이 문제다.
또 의료급여 2종 환자가 보건지소 처방전을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조제료 할인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보건소 근처의 한 약사는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 5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두곳의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주변 약국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의료급여환자의 딱한 사정도 있고 본인부담금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악의적인 할인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지역 A분회는 긴급 반회를 소집해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A분회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원칙대로 받는 약국만 의료급여 환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며 "결국 약사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약국에는 구두로 경고를 했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분회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종 500원(건강생활유지비 차감) 2종 500원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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