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엔 과징금…노 회장 등 집단휴진 주도자는 고발
- 이혜경
- 2014-04-03 0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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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심사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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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투쟁위원 5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단체인 의협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달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다음날인 11일 조사관을 의협회관에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노환규(의협 회장) 투쟁위원장, 방상혁(의협 기획이사) 투쟁위원, 송후빈(충남의사회장) 투쟁위원, 정영기(아주대병원 교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투쟁위원, 송명제(응급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비대위원장) 투쟁위원을 각각 고발조치하고 의협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보고했다.
투쟁위원 고발 적용 법령은 공정거래법 제67조, 제71조로, 공정위는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이뤄진 바 있으며, 김재정 전 의협회장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와 관련 "의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없다"며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협 의견을 청취하는 심의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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