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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휘장 마음대로 사용하지마"

  • 이혜경
  • 2014-04-03 08:53:29
  • 요약
  • 무단 또는 변경 사용 시 고소 등 법적 대응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을 상징하는 휘장을 무단 또는 변경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간협은 2일 "지난 2003년부터 간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휘장달기캠페인을 전개해 왔다"면서 "최근 들어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임의로 훼손해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동안 6건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무단 도용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간협 휘장관리 규정에는 이미지에 대한 사용 대상을 간호사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고 있다.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휘장을 사용할 경우 간호협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니폼 등에 사용할 경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협회이 사용 규정에 따라 자수로 제작한 휘장을 구매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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