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현장조사 공정위 심사보고서 살펴보니
- 이혜경
- 2014-04-03 12:2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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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까지 의협 의견 청취...향후 전원회의 심의 이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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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의협 측에 오는 23일까지 심사보고서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현장조사를 나온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의협이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투쟁위원 중 한 명의 PC에서 발견된 투쟁 지침에 '전국 의사 회원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모든 회원의 의무', '전 회원 지침', '지역의사회 백서에 파업불참 영원히 기록을 남겨둘 것', '파업 참석자 명단을 공개' 등의 문구를 발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의사를 구체화 하고 이를 공문,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지한 점 등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에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사관들의 판단이 전원회의를 거쳐 고발이 확정될 경우, 의협은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의협 뿐 아니라 투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조사관들은 "피심인 노환규는 이번 집단휴업의 추진기구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심인 방상혁, 송후빈, 정영기, 송명제는 투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이행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투쟁위원들이 고발될 경우, 제67조 제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사관들은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도 집단 휴진을 결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구성 사업자들로 하여금 집단휴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 사건 법위반행위를 또다시 이행한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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