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자진사퇴 갈림길에 선 노환규 의협회장
- 이혜경
- 2014-04-0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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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 밀어붙이는 노 회장, 한 달내 거취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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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이면 노 회장은 의협회장 취임 2년을 맞는다. 하지만 취임 2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원총회 불발 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노 회장의 거취는 한 달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냐, 자진사퇴냐
사원총회, 그리고 27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사원총회 개최 성공, 사원총회 개최 실패, 사원총회 이전 의협회장 불신임 등이다.
사원총회가 열리고 노 회장이 원하는 '회원 직접투표'가 포함된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소위 이야기 하는 내부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록 의사회원의 과반 이상인 5만7000여명이 현장에 참석(위임장 포함)하지 않아 사원총회가 불발 될 경우, 노 회장은 자진사퇴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노 회장의 자진사퇴가 총회 당일이 될지, 아니면 자신의 임기 2년을 채우고 5월 초가 될지도 관건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제14조에 따라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따라서 5월 이후 자진사퇴를 선택, 보궐선거보다 회장직무 대행체제로 남은 1년 간 현 집행부가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사원총회를 밀어붙이는 의협회장의 태도에 반발한 대의원 또는 시도의사회장이 반발할 경우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하거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진행할 수 있다.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현재 조행식 인천대의원이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받고 있는 만큼, 노 회장의 불신임안 논의는 2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의협은 보궐선거를 통해 남은 1년을 이끌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회장을 탄핵하고 보궐선거까지 진행하지 말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협 회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 이행도 어려울 뿐더러 5월로 다가온 수가협상 등에 있어 탄력적 회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대의원, 시도의사회장이 만나서 중재를 나서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노 회장이 사원총회 의지를 꺾고 회원투표 등의 정관 개정을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안도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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