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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장형제 언제 폐지하나"…늑장 조치 질타

  • 최은택
  • 2014-04-08 06:14:54
  • 김희국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임대소득 건보료 문제도 지적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국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후속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미리 배포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먼저 "여러 차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제약업계가 수긍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는 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묻는다.

정부는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를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달 째 감감 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질타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26일과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문 장관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이 우리나라 민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 있다는 점을 부처협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복지부조차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임대소득 부과기준의 부합리한 잣대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봉이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9040원,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소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주택선진화방안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이들조차 1만원을 초과한 2001만원이 되면 28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껑충 뛰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정부"라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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