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7 10:24:48 기준
  • 신약
  • 경기도약사회
  • 약가인하
  • 약가
  • 미라펙스
  • [기자의 눈]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모기향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회,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약사참여 추진

  • 강신국
  • 2014-04-08 13:50:38
  • 요약
  • 1차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 열고 사업계획 논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참여와 약국의 복지용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회(부회장 이영민, 위원장 박덕순)는 지난 4일 1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참여 확대와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약국 역할 확대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당연직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 ▲방문약사제(약사케어매니저)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 약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령 개정 의견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복지용구 사업 강좌 등을 통한 대회원 복지용구 홍보·안내 강화 ▲복지용구 우수 약국 분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약국 복지용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교육과 홍보를 병행 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기구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