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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

  • 김정주
  • 2014-04-09 12:29:17
  • 강행 의지 재확인…"시행령만 고치면 문제 없이 될 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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