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끼리도 안 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안돼"
- 최봉영
- 2014-04-10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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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의정협의 이행 전면 재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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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인 간 원격진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진행은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위 업무보고 질의서를 배포했다.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의원은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진료 사업의 평가 결과,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는 의사& 8211;간호사 간 원격 진료로, 환자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나와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 8211;환자간 원격 진료와 비교해 대면 진료에 더 유사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14인 중 응답자 11인 모두가 원격진료를 환자의 기초임상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되는 환자의 정보가 완전성(5점만점: 2.55점), 적시성(2.93점)에 있어 보통 이하라고 답했으며, 향후 원격진료 지속 활용 여부의 설문에도 2.90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응답자 63명 중 58명, 92.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것은환자 곁에 의료인이 없을 경우,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환자-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은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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