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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 유력시…팜파라치 피할듯

  • 최은택
  • 2014-04-11 06:14:57
  • 복지부, 이달 중 약사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6월19일부터는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30만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약사법시행령)와 서면복약지도서 양식(약사법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약사법령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앞서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다른 위반행위 등과 형평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시행령(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총 10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 세 가지다.

이중 약사(한약사) 미신고, 약국관리 의무위반, 폐업 미신고, 면허증 미갱신, 동물용약 사용기준 미준수 등 5개 위반행위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가 이번에 신설되면 위반행위 유형은 11개, 30만원 과태료는 6개로 늘게 된다.

한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은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공익신금보상금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금액의 2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과태료가 50만원은 돼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발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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