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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통과 힘 싣는 의료계

  • 이혜경
  • 2014-04-11 12:24:56
  • 요약
  • 경기도의사회, 보건복지위원실 의견서 제출...오늘 기자회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에 대한 의료계 공동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각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는 경기도의사회 뿐 아니라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병원회,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등 6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다"며 "시민환자단체의 반대로 12월 20일 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의사특권법', '가중처벌법', '과잉입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6개 단체는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특권법은 맞지 않다"며 "의료인 폭행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가중처벌법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51개 주 대부분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2급 폭행죄로 분류, 징역 7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예외적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며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견서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함께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는 한편, 이번 법안으로 의료인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상호 비교해 형량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6개 단체는 "의료인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 보다는 입법을 통한 예방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법안이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입법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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