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연계 포상금 5년간 97건 933만원 지급
- 최은택
- 2014-04-11 12:5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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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당 9만6185원 꼴...벌금액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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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근 5년간 93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과 건수는 감소추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법령 위반 신고 또는 고발사건으로 확정된 벌금액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분업 시행이후 도입된 제도다.
최근 5년간 포상금 금액과 건소는 감소 추세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포상금제도 영향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2009~2013년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총 97건, 금액은 933만원이었다. 건당 9만6185만원 꼴.
건수와 금액은 2009년 13건 297만원에서 2010년 46건 276만원으로 늘었다가 , 2011년 19건 161만원, 2012년 14건 114만원, 2013년 5건 85만원으로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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