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T 응시료 부실관리 약교협 15억 세금폭탄
- 김지은
- 2014-04-01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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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약교협 현장점검…"PEET 응시료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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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교협 현장 점검 결과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돼 15억원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 결과 약교협은 2010년 8월 설립 이래 4년여간 세금 처리는 물론 활동 기금에 대한 실비처리 등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처리되지 않은 15억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조치를 내렸고 이 중 약교협이 5억원을 납부, 현재 10억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약교협이 설립 4년을 맞아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교협은 교육과 관련한 비영리기관으로 부가세 처리에 대해서는 협의 여지는 있지만 추징된 세금액에 대해서는 완납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교협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황과 관련 교육부는 매년 PEET 시험 응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정 부분 응시료 조정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올해로 4회를 맞는 PEET 응시생 수는 매년 1000~2000명까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응시료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22~27만원대이다.
올해 응시가 완료된 2014년 PEET 시험의 경우 총 응시생 수는 1만 4330명에 응시료는 24만원이다. 환산해 보면 올해 약교협은 PEET 응시료로 총 34억 392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응시생이 늘면서 그에 따른 응시료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약교협 측에 시험진행에 따른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 전형료 일부 인하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약교협 측은 미납된 세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은 남은 세금액 납부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약교협 부동산 매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진 이사장은 "올해 3월 임기를 맡고 이 같은 상황을 처음 확인하게 됐다"며 "납부명령을 받은 만큼 일단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남은 세금액 완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이번 사항과 관련해 관련 직원들의 중징계 등 조직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약교협의 투명한 조직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새롭게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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