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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장들 "노환규 회장 독단적 결정에 혼란"

  • 이혜경
  • 2014-04-16 12:00:20
  • 요약
  • 회원투표 불참 요청...임시총회 참여 당부로 '갈등'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체의사회원 투표를 강행하자, 반발한 시도의사회장들이 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오늘(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19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회원투표를 실시, 노 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는 19일 오후 5시 열리는 불신임 안건 상정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노 회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가 노 회장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투표 불참 및 임시총회 참여 요청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사회 신해철 회장은 "100년 의협 전통이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정관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의협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 회장은 "노 회장이 주도하는 회원투표나 사원총회에 반드시 불참해달라"며 "회장의 독재를 끝장내고 대의원회가 정상을 되찾는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노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 투쟁의 1차 비대위 의정협상결과 및 협상안을 노환규회장이 전면 부정하며 투쟁체는 붕괴됐다"며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2차 의정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강행하기 위한 2차 의정협상 추진협상단을 운영했고, 이것이 의협 정관 20조의 2 1항 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의원회를 해산하기 위한 사원총회라는 정관에도 없는 의협 역사 초유의 광장정치 시도를 하는 것 또한,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주형, 의장 방인석)는 "의협회장 1인의 독단적인 회무결정으로 너무 혼란스럽다'며 "현재 정관에 없는 회원투표에 응하지 말고 지역 의사회 결정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원총회가 열릴 경우 전북도의사회의 경우 다 같이 불참을 선언하고, 위임장을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사원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협의 정관을 개정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의 입장"이라며 "100년 의협의 전통을 계속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수렁에 빠져 의협이 분열되고 노예의사로 남을지 여러분의 손에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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