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사회장들 "노환규 회장 독단적 결정에 혼란"
- 이혜경
- 2014-04-16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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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투표 불참 요청...임시총회 참여 당부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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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오늘(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19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회원투표를 실시, 노 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는 19일 오후 5시 열리는 불신임 안건 상정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노 회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가 노 회장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투표 불참 및 임시총회 참여 요청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사회 신해철 회장은 "100년 의협 전통이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정관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의협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 회장은 "노 회장이 주도하는 회원투표나 사원총회에 반드시 불참해달라"며 "회장의 독재를 끝장내고 대의원회가 정상을 되찾는 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노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 투쟁의 1차 비대위 의정협상결과 및 협상안을 노환규회장이 전면 부정하며 투쟁체는 붕괴됐다"며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2차 의정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대의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강행하기 위한 2차 의정협상 추진협상단을 운영했고, 이것이 의협 정관 20조의 2 1항 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의원회를 해산하기 위한 사원총회라는 정관에도 없는 의협 역사 초유의 광장정치 시도를 하는 것 또한,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주형, 의장 방인석)는 "의협회장 1인의 독단적인 회무결정으로 너무 혼란스럽다'며 "현재 정관에 없는 회원투표에 응하지 말고 지역 의사회 결정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원총회가 열릴 경우 전북도의사회의 경우 다 같이 불참을 선언하고, 위임장을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의사회는 "사원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협의 정관을 개정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의 입장"이라며 "100년 의협의 전통을 계속 이어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수렁에 빠져 의협이 분열되고 노예의사로 남을지 여러분의 손에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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