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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집단휴진 처벌시 할복 의지 변함없어" 강경

  • 이혜경
  • 2014-04-18 06:14:53
  • 요약
  • "업무개시명령 다음 날 진료, 불법 없었다" 주장

"3월 10일 투쟁으로 인해 일반 회원 중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노환규 회장은 여의도에서 관치의료 타파를 외치며 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그었다.
지난달 12월 15일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등산용 칼로 목을 그어 핏방울이 맺힌 적 있던 그가 한 말이라 할복이라는 단어가 더욱 실감날 수 밖에 없는 상황.

노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즉흥적, 즉 단순 쇼였는지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3월 10일 집단휴진 참여 의원 4417곳에 행정처분 예고는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일반 회원 한 명이라도 처벌 받으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할복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알 것"이라고 귀띔했다.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강했다.

할복 방법에 대해 묻자 그는 "아직 생각한건 없다. 단 한명이라도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칼을 사러 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상황은 심각해졌다. "옛날과 달라서 죽지는 않겠지만, 수술은 하겠지…"라며 노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노 회장은 "상황이 극단적일 수 밖에 없다. (회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투쟁을 다시 하자고 하면, 투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9일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됐다.

내부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의사회원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까지 내려올 경우 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집단휴진은 발생했고,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휴진을 강행한 의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태다.

노 회장은 "집단휴진 이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왔고, 다음 날 모든 회원들이 진료를 개시했다"며 "단 한명이라도 처벌을 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단 한명의 처벌은 일반 회원"이라며 "투쟁위원으로 활동한 5명은 주동자로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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