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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1만명 1조9226억 추가납부

  • 김정주
  • 2014-04-18 10:44:12
  • 공단, 1000만명 대상 건보료 정산…임금 인상·하락 요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 중 761만명이 지난해 월급이 올라 총 1조9226억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238만명은 월급이 줄어들어 총 333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분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정산 대상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낼 금액은 총 1조9226억원에 달한다.

반면 238만명은 임금이 떨어져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6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3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이달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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