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관, 테바 '코팍손' 특허권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4-19 09:0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다음 달 제네릭 출시 가능해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트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특허를 유지해 달라는 테바의 요청을 18일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테바의 코팍손 제네릭 제품은 이르면 다음 달 시판이 가능하게 됐다.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해 7월 미국 항소법원은 제네릭 제조사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테바는 특허권 유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항소 법원은 코팍손에 연관된 9개의 특허권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5년 9월이 아닌 2014년 5월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