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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제 함정'…과도한 저가납품요구 지속될수도

  • 최은택
  • 2014-04-24 06:15:00
  • 고가도지표상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가 쟁점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대로라면 자칫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병원의 '횡포'가 지속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식의 '투약일당 약품비' 가격요소를 '실구입가'와 '상한가(가격보정)' 중 무엇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23일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의 장려금 산출지표(별표4)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CI는 동일사업군(같은 종별)과 사업대상기관(개별기관)의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비교해 산출하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약품고가도지표 산출식
구체적으로는 '사업대상기관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을 '동일사업군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에 사업대상기관 투약일수를 곱한 값의 합'(시그마)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Ci는 가격을 상한가로 보정하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도록 돼 있다. 가격요소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가 시뮬레이션에서 '투약일당 약품비'에 보정된 상한가가 아닌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실구입가를 사용하면 가격측면에서 상대적 저가약 선택보다는 초저가로 납품받는 게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된다.

가령 1~2원짜리 초저가약은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추는 효과(투약일수 배제 전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PCI를 낮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률을 높이게 된다.

상대적 고가약을 초저가로 구매했다면 그만큼 저가구매액과 저가구매 장려금 비율도 커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초저가 납품을 통해 '사용량 절감'과 '저가구매' 양쪽에서 장려금을 두둑이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으로 결국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시뮬레이션은 실구입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상한가와 실구입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상한가와 실구입가를 각각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격요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약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납품 요구였다"면서 "새 장려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구입가를 반영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외래처방이 대부분인 의원급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 산출 시 가격요소로 보정된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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