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당국 비웃는 분업예외약국 철퇴
- 최은택
- 2014-04-24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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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만간 실태점검 결과·관리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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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만간 행정제재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2월과 3월 약 30개 분업예외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실태점검이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분업예외약국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스테로이드제제 허용범위 초과판매, 급여의약품 비급여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내부 업무협의를 거쳐 올해 초 현지조사(9곳, 보험평가과)와 실태점검(20여곳, 약무정책과)에 나섰다. 법령위반 의심약국을 선별한 현지조사와 실태점검이었던 만큼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약국들은 약제비 영수증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조제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의사 처방없이 5일분 이상 초과해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장기투약사례도 적발됐고, 스테로이드제제는 구입내역은 있는 데 조제기록이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작성되지 않아서 판매량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급여의약품을 구매해놓고 최근 1~2년간 단 한번도 급여청구하지 않아 현지조사를 받은 9개 약국은 복지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출 거부는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돼 최대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당금액 산출이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 고민 중이다.
무엇보다 약사법령을 위반해도 행정제재 수위가 업무정지 3일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일부 분업예외약국들이 당국을 비웃듯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현지조사,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제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도 지난 3월 스테로이드제제와 발기부전치료제를 많이 구매한 분업예외약국 상위 5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로 강화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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