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장려금 지급, 시장형제와 뭐가 다른가" 비판
- 어윤호
- 2014-04-28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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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우월직 지위 활용 여전할 것"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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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28일 논평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4월25일 입법예고 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 8729;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그 기본 골격이 저가구매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질적 핵심은 변함이 없다.
즉 기존 70%였던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율이 새 제도에서 10~30%의 장려금으로 낮아졌다 해도 이는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주장해온 인센티브 조정안(50%)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후려치기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KRPIA 관계자는 "비록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과 연동됐다 하나 비율만 차이가 있을 뿐 독립적인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질서의 문란이 예상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자체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등재가 활성화되고 공급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저가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춰졌다는 설명이다.
KRPIA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환자단체, 학계, 제약업계 등의 핵심적인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협의체에서 장려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이번 제도가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길 바라며 이미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된바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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