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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처방 많은 병의원, 항생제 사용률 등 평가 확대

  • 김정주
  • 2014-05-02 06:14:55
  • 심평원, 약제적정성평가 계획 발표…하반기 심사분부터

오는 하반기부터 감기 환자를 주로 처방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이 늘어난다.

평가 항목은 항생제 처방률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을 주상병으로 약제를 처방·투여한 전산청구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감기 환자에 사용하는 세파-3세대 이상, 키놀론계열 약제로, 2003년부터 모니터링 해오던 것을 하반기부터 평가지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적정성평가 자료를 분석, 결과를 산출한 뒤 내년 4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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