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있는 의원, 식대영수증 냈다가 세금 추징
- 강신국
- 2014-05-0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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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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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의 소득세 탈루가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관련 주요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하지만 A병원은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 제약사에서 매입하는 의약품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A병원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초과한 8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B의원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반음식점 식대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소득금액 탈루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계상한 복리후생비 1억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1인당 1200만원)을 추징했다.
이중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주요 적발 사례로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계상 ▲병원의 검사의뢰비, 의약품 매입액을 장부에 과다계상 ▲의원의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탈루 사례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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