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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스티렌 급여제한-약값 환수 원칙대로"

  • 김정주
  • 2014-05-14 09:46:09
  •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성명…"유예조치 형평성 안맞는 특혜"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급여제한 도마 위에 오른 약제에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다른 약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직 동아제약 스티렌정만 기한 안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보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는 2011년 조건부급여를 걸고 3년 간 스티렌정으로 2000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이미 특혜를 받은 마당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각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약품비 30%를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동아제약의 의견을 들어 선처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조차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업체가 제출할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약제라고 해서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서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엄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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