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한다면서 자문은 주먹구구식으로
- 최은택
- 2014-05-1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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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업무수행 부적절...평가대상여부 통보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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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도 처리기간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하느 등 지연되기 일쑤였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통보업무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14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학회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그러나 신청된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의의와 유용성, 남용소지, 유사 의료기술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실무자가 공문서가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도 이메일 등의 형태로 받아 회의자료에 그대로 반영해왔다.
자문 대상자은 관련 학회를 통하지 않고 학회 추천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중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전문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의견수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원 선정, 자문내용 등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문자료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온 것이다.
평가대상여부 통보도 지연되기 일쑤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청된 신의료기술이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지 9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통보기한 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2007년부터 감사일까지 284건의 통보업무가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의 기간, 관련기관 질의 및 의련수렴 절차, 기간 단축방안 등 통보업무 지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의료연구원장에 개선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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