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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임상시험 부과세 소급적용 다행이지만"

  • 가인호
  • 2014-05-14 16:19:30
  • 병협과 임상시험 부과세 부과 부당성 대처 밝혀

기재부의 임상시험 부과세 과세 결정(3월부터 적용)에 제약협회가 병협과 함께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는 "기획재정부가 12일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부과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의 필수 절차로 R&D의 핵심 과정으로 향후에도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보건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식약처, 국회 등에서는 임상시험의 성격에 대해 연구개발의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이 점을 존중해 합리적 방향으로 입장의 변화를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800만에 불과한 스위스의 1인당 GDP가 8만달러 인데 이는 R&D 기반의 신약개발을 통해 가능했다며 임상시험의 가치와 성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협회측은 "향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적극 공조해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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