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23:44:27 기준
  • #1.7%
  • 판매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
  • #임상
  • 협업
  • #약사
  • 용도
  • 약국
팜스터디

분업예외지역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4-05-20 06:14:55
  • 복지부, 관리 강화방안 마련...3회 위반시 개설 취소

조제약 택배배송에 조제기록부 미작성 약국 16곳서 기준 위반사실 31건 확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조제약을 택배배송하고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보다 초과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제기록부 미작성, 개봉된 약 혼합보관, 예외지역 암시표시 등 위반내역도 가지가지였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정부가 또 칼을 들었다.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번 위반하면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제 공급실적 상위 약국(연간 20만개 이상) 중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국 등 20곳을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합동 점검했다.

점검결과 16곳에서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유형은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건, 개봉해 섞어서 보관 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 1건, 택배배송 1건,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약국에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기준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경우 성인기준 5일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와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업무정지 3일, 택배배송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또 의약품 개봉상태로 혼합보관, 예외지역 암시 표시 등은 경고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분업예외 약국들의 법령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때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회 반복해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제재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돼 있다.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은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분업예외지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서는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215개 읍, 1201개 면에 총 351곳이 지정돼 있다. 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 209곳, 도서지역 39곳, 공단지역 3곳,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5곳, 예외지역 준용 95곳 등으로 분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