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한 속내는 뭘까
- 최은택
- 2014-05-2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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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형 동의해야 검토"…'진정성'에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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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점] 고차방정식된 부속합의 조건 수가협상
2015년도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 부속합의(부대합의)안을 제안했다.
데일리팜 전망대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골자로 한 내용인 데, 석연치 않은 건보공단의 태도에 내년도 수가협상은 고차방정식이 돼가는 모양새다.
부속합의는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환산지수를 정하면 되는 수가협상은 부속합의가 개입되면서 건강보험 정책적 요소가 일부 첨가돼 왔다.
의약단체에게는 자율협약을 유인하는 당근이 됐고, 소폭이나마 인상률을 끌어올리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또 부대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성공한 부속합의는 2005년 수가협상에서 만들어졌다. 바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형별 협상 전환이다. 건보공단은 이 조건을 수용시키기 위해 당시 수가 3.58%를 인상해줬다.

상당수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게 '페널티'는 없었다. 건보공단의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경우야 어찌됐든 부속합의는 수가협상 종반부에 제안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기본 인상률에 대한 공감이 이뤄진 뒤, 추가 인상분을 부속합의를 통해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런에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건보공단은 2차 협상 전에 이메일을 통해 의약단체에 동일한 부속합의안을 제안했다.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환산지수'가 그것이다. 예상진료량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용역을 같이 하자거나 2~3년 이내에 시행하자거나 하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오는 29일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는 내용만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진 단서부분이었다.
현재로서는 전체 유형이 이 부대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검토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단서는 의약단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일단 의약단체 전체 유형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건보공단이 처음부터 진료비 목료관리제를 부대합의로 내걸 의사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황은 이달 중순 데일리팜 기획취재 과정에서도 일부 포착되기도 했다.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소위 위원들은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관심을 보인 반면, 건보공단은 시큰둥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에서도 건보공단은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부속합의로 제안하기는 했지만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거꾸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단체 임원은 "전체 유형이 이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낮은 수가인상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령 수가 기본 평균인상률을 2%로 정해놓고, 이 부속합의가 관철되면 추가로 0.5%나 1%를 더 인상해 줄 수 있었는 데 의약단체가 거절해 기본 인상률만 적용됐다는 식의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던 일찍 던져놓은 건보공단의 부속합의가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머리 속을 더 복합하게 흔들어놓은 건 분명해 보인다.
부속합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에도 3차 협상 때 부속합의안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부대합의는 없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부속합의 성사여부에 따라 소폭의 수가 인상률이 왔다갔다하고, 자칫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단체 집행부는 일언지하 부속합의를 거절할 수도 없다.
결국 의약단체 협상단은 부속합의를 실제 제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안할 만한 의제는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부 유형이라도 부속합의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또 다른 논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28일 양 일 간 휴지기에 들어간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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