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 의협 집행부 Vs 비대위 의견 갈려
- 이혜경
- 2014-05-28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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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시범사업 의지 변함없어...비대위가 회원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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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8일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한 의협 제37대 집행부의 입장'을 통해 "비대위가 제2차 의정합의안을 무효화 시키고,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도입을 원천척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 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달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시군구 및 병원별 반모임을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의 찬반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대위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주장 철회나 반모임 등을 의결하는데 있어 집행부와 논의를 생략했다"며 일방적인 성명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천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리서치 기관에 회원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크게 우려했다.
의협은 "집행부는 수 차례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임을 밝혔다"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협 집행부는 제2차 의정합의문에 따른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찬성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지체되고 의협의 내부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2차 의정합의를 무효화를 고려중이라고 했다"며 "의정합의가 무효되면 정부는 그동안 해오던대로 일방적으로 원격진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2차 의정합의안에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 했다"며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포함된 만큼 합의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료계에 크나큰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의료계 분란을 조장하고 집행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비대위가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회무를 추진할 경우, 집행부는 그 어떤 협조와 참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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